원래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교육기관에서는 성범죄자들이 취업을 막고 있습니다. 처음에 면접할때 동의를 구해서 전과가 있는지 확인을 할 텐데. 법적으로 해야하는게 의무 아닌가요? 그런데 법적인 것을 위반하고 버젓이 일하고 있는건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국회에서는 계류하고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 입니다. 피해는 아이들이 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