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읽어보니 취직만이 문제가 아니라
성범죄자가 직접 아이들 다니는 학원을 운영하고
그런 경우들도 더러 있나보네요.
폐쇄조치를 내릴수는 있지만
따로 정말 폐쇄했나 점검도 하지 않고
점검해봐야 폐쇄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았을때
그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할 수 있는 법도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정법이 발의는 됐지만
반년 넘게 통과되지 못하고 있나봅니다.
성범죄자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운영하는건
정말 심각한 일인거 같은데
이런 법은 빨리 통과시켜서 아이들 보호해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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