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이가 도입된지 꽤 된 걸로 아는데, 취업 관계 기관에서
별다른 조치나 검사를 하지 않는게 정말 이상하네요.
말뿐인 제도라면 실제로 범죄자들이 재범을 일으키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고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학원이나 기관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하는데,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 되네요.
아래 기사 내용을 보면 아래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을 하거나 취업을 했을때 적발 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마련되지 않은 것 같고, 고용을 하는 기관이나 시설에 전적으로 맡겨 자율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적발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주무부인 여성 가족부에서도 따로 폐쇄 조치했는지, 제대로 검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점검한 결과만 취합할 뿐이라고 하니 유명무실인 법이 되겠네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해당 시설을 운영할 수 없다.
정부는 매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점검해 적발된 성범죄자를 해임하고, 이들이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심지어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로 현장 방문은 '필요시'에 한다는 입장도 너무 터무니 없네요
아동 성범죄의 경우 재발률도 높은데, 소중한 아이들이 성범죄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게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범죄란 발생하고 나면 되돌 릴 수 없는 법인데, 법망과 감시를 더더욱 촘촘하게하고 폐쇄 조치를 내린 곳은 즉시 현장 방문을 하고, 폐쇄를 했는지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반드시 하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학원에 보내왔거나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가 혹시라도 피해자가 발생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앗아가게 될 지 상상도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