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기관 폐쇄 조치 관련 법의 문제점

성범죄자는 최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평생이 아니라 최대 10년이라는 점에 놀랐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관련 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에서 또 한 번 놀랐네요.

 

그 이유가 폐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작년 8월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에서 계류중이라네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범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다니는

사교육시설과 체육시설에 취업하거나

운영 중이라면 생각만해도 섬뜩하네요.

 

국회의원들은 법을 만들 때 허점이 최대한 없도록 만들고

개정안이 올라오면 신속히 검토해서 바로바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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