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도 없는 시간대에 스쿨존이라

스쿨존 단속 카메라가 새벽에도 작동한다니 놀랐어요.
누굴 보호하자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부당하죠.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법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헌법소원 취지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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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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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색2
    저도 그런 의미에서 폐지 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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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사고는 아무도 없는 심야에 더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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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고귀여운오리91
    그러니까요 야간과 새벽엔 완화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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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드네임#V5qq
    맞는 말씀이네요 너무 과한 법은 국민의 부담만 늘릴 뿐이에요 조금 완화해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