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도 없는 시간대에 스쿨존이라

스쿨존 단속 카메라가 새벽에도 작동한다니 놀랐어요.
누굴 보호하자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아무도 없는 도로에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면 부당하죠.
국민의 상식과 괴리된 법은 바뀌어야 해요.
그래서 저도 헌법소원 취지에 공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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