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은 이러져야합니다

전세사기라는 의미가 가진 무거움을 의회에서도 깨닫고 입법부에서도 빠른 절차를 통해

더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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