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생각

전세사기를 당하면 당장 피해사실을 입증하여 지원을 받아야하는데, 피해지원센터에 가야할지 심의위원회에 접수해야할지 명확히 설명되지 않아 피해자의 혼선과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하기까지 최장 75일이 걸리는 점 등은 피해자 입장을 외면한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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