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신속처리 해주세요

이분야에 속해있던 사람으로서 몇가지 방어책은 갖고있기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등기사항에 기대출 30%이상 되면 불안하다 판단하시고 거르는게 답입니다.

혹여 꼭 이집이 맘에 든다하면 다주택일 경우 호실마다 찾아가 올전세인지 아닌지 다 확인합니다.

전세가 많다는건 당연히 위험한 거니까요

2.전세권 설정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전세금만큼 설정을 걸어 놓아서 더이상 대출이 안되기에 임대인은 꺼려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된다는겁니다.

3.중개인을 100% 신뢰하지는 마세요

본인의 직업이고 수익을 위해 사는분이지 임차인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위의 2가지 방법이면 전세금은 지킬수 있으니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