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시행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이슈엔 어떻게 법이 정해졌는지나오질 않는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주거안정을목적으로 정부가 2년간 적용하는 한시적특별법이네요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로 안정되면 살고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우선 매수할수있고 임차 주택을 낙찰받는다면 취득세최대200만원 재산세3년간감면 해주는건데 6가지조건이있어서 모두중족해야한다고하네요

처음엔 전세 당한 사람까지 정부가 도와줘야하나고 생각했는데 한시적 특별법이라서  괜찮네요.그리고 벌써 시행하고 있는거같아요.어떤사람들은 지극히 개인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을 날렸는데 정부에서 왜 도와주나고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 금액도많고  규모가너무커서 커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으로 한시적으로 도와줘도 좋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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