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건강 수준은 눈에 띄게 좋아졌지만, 법정 정년은 여전히 60세에 묶여 있다.
건강 상태만 보면 지금의 70세는 과거의 65세 수준.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중이다.
전문가들은 재고용 제도 활성화와 정년 연장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액을 깎는 감액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제는 ‘일할 수 있는 노인’이 아니라 ‘일할 기회를 막는 제도’를 고민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