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퀴어축제

보통 우리나라 동성애는 문란한 것 같아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문란함으로 인한 성병의 위험성을 덮으면

안된다는 인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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