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오랜 '검찰공화국' 해체 의지가 깔려 있다.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 아니라 앞서서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인식이 이번 입법의 출발점이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 4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 헌법적 정당성 확보: 헌법 개정 없는 검찰청 폐지의 적법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
- 충분한 사회적 논의: 성급한 입법보다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도출
- 단계적 개혁: 전면적 해체보다는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 방안 모색
- 실효성 검증: 새로운 체계의 실질적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
위 4가지 사항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기존 사법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불러일으킬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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