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더라도 현행 헌법이 임기의 단축이나 제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한 헌법 70조에서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헌은 그래서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