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 필요한곳이 바로 여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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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해요.
이 부장검사는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강제로 밀치고 신체를 접촉했다는 신고를 받아서, 경찰에서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까지 됐다고 해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에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면서 결국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형사처벌은 이렇게 끝났지만, 감찰이나 징계 논의는 따로 진행될 수 있다고만 전해지고 있어요.
이 사건을 보니까 “역시나”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일반 사람이었어도 이렇게까지 쉽게 무혐의가 나왔을까 싶고, 피의자가 검사라는 사실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것 같아요.
성범죄 사건은 원래 피해자 진술 비중이 큰데, 검찰이 자기 조직 사람에게는 유독 ‘증거 불충분’이라는 말을 편하게 꺼내는 것처럼 보여서 더 불신이 커지는 것 같아요.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넘긴 사건이면 나름대로 증거와 진술을 보고 판단했을 텐데, 검찰이 마지막에 이렇게 정리해 버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검사가 검사 봐줬다”는 인상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계속 쌓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검사나 권력자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고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 신고를 포기하게 만들고, 성범죄 피해는 더 숨어들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걱정돼요.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그 사건이 깨끗하게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만큼은 검찰이 자기 식구 사건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게,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별도의 기구가 들여다보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