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되면 대한민국이 "간첩 활동의 천국"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과연 현실적일까요?

 현행 형법에도 간첩죄 및 관련 조항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충분히 간첩 활동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간첩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 없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빈틈을 이용해 간첩들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모든 국민이 간첩이 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간첩 활동 방지는 법률을 넘어선 정보력, 수사력, 그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법 하나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안보 전략과도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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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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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안보 강화를 해도 모자를 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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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법적 논의를 정치적 득실 게임으로 전락시키며 상대방을 '북한에 이로운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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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사이버 안보는 컴퓨터 코드로 지키는 거지, 종이로 된 법 조항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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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인지
    맞아요 지금 뭐 대한민국 안보가 딸랑 국보법에만 달려잏다고 난리치는건 국민들 바보취급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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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작성자
    '절실한 폐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은 수많은 피해자들의 절규를 애써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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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불편한것들을 없애가다가 결국에는 간첩이 넘쳐서 나라가 빨갱이 소굴이 될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