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GEWQ
안보 강화를 해도 모자를 판 아닌가요?
현행 형법에도 간첩죄 및 관련 조항들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충분히 간첩 활동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무작정 "간첩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공포심을 조장하는 것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접근입니다.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도 국가보안법과 같은 특별법 없이 국가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빈틈을 이용해 간첩들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은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마치 국가보안법이 없으면 모든 국민이 간첩이 될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간첩 활동 방지는 법률을 넘어선 정보력, 수사력, 그리고 국민의 안보 의식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법 하나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은 현대 사회의 안보 전략과도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