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제발 중국을 따라갑시다. 중죄를 지어도 사형도 시키구요
최근 정치권에서 다시금 불거지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는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된 이후 안보 수사의 공백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의 최소한의 방어 기제인 보안법마저 폐지하려는 시도는 시기상조를 넘어 국가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사이버 해킹이나 가상자산 탈취 등 간첩 활동의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를 없애는 것은 사실상 적대 세력의 활동에 문을 열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를 파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인권 침해의 소지를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지만, 장영수 교수의 지적처럼 이미 수차례의 개정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을 통해 법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어느 정도 정립되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어떻게 하면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안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국 국가 안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정치적 실험은 중단되어야 하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