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해결책이 국가보안법의 무조건적인 존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대공수사 기능이 약화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해결책이 국가보안법의 무조건적인 존치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대공수사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먼저겠죠. 미흡한 수사 역량 때문에 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능한 수사기관이 유능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공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인력 충원, 전문성 교육 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책임 회피성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법 폐지 논란의 방패로 삼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법 존치 여부와 수사 역량은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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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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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oshri#90a0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입니다. 현재 대공 수사 역량이 약화된 상태라면 오히려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사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지, 대안도 없이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가 안보를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사 역량의 강화와 법의 존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안보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법적 울타리를 허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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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구#GEWQ
    참고인 조사 받은적 있는데 경찰이 6시되면 퇴근이라고 빨리 끝내자고 얘기하는게 이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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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licious
    '절실한 폐지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주장은 국가보안법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잔인한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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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steve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것이 단지 법의 폐지 때문이라는 주장은 단순한 논리 비약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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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몽인지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법폐지 논란의 방패로 삼는건 진짜 아닌것같아요 저도 좀 사람들이 인터넷이나 한쪽에 쏠린 커뮤니티 글이나 기사만 보지말고 직접 찾아보고 판단들 좀 하셨음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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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A
    작성자
    법적 논의를 정치적 득실 게임으로 전락시키며 상대방을 '북한에 이로운 세력'으로 매도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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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야프라이스
    무조건적인 존치는 아니지만 지금상황에서 폐지는 분명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거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