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oshri#90a0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법적 방어막입니다. 현재 대공 수사 역량이 약화된 상태라면 오히려 법적 근거를 더욱 공고히 하여 수사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선이지, 대안도 없이 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국가 안보를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사 역량의 강화와 법의 존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안보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법적 울타리를 허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