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시대적 악용사례와 휴전중인 분단국가라는 현실 사이의 딜레마네요. 어째든 발의 했다고 하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해지네요.
무지개해안도로국가보안법 폐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악용 사례와 분단국가라는 현실 사이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며, 발의된 만큼 앞으로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