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하는 쪽만 다루지말고 양측 입장을 다뤘으면 더 좋았을것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인데 이미 과거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수많은 피해자를 내는데 악용된 법을 계속 두는게 맞는가 깊생하게돼요
이 기사를 읽으면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사이의 긴장감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국민의힘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국가 해체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러한 주장이 담고 있는 논리와 그 이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인사들은 대공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후 수사 역량이 약화된 상황에서 국가보안법마저 폐지하면 "간첩 천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이버 위협과 북한의 해킹 문제를 언급하며 현실적 위협을 강조하는 이들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과연 70년 넘은 국가보안법이 현대의 사이버 안보 위협에 적절한 대응 수단인가? 법의 존재 자체가 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수사 역량의 강화와 현대적 법체계의 정비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닐까.
장영수 교수가 언급한 "일반형법 흡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의문을 남긴다. 실제로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은 별도의 국가보안법 없이도 간첩죄, 외환죄 등을 형법 체계 안에서 다루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그것이 왜 일반형법과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부족해 보인다.
특히 "내용의 문제는 개정을 통해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주장은 역사적 맥락을 간과한다. 국가보안법은 그동안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악용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는 단순히 "개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김기현 의원이 현 상황을 "혼돈의 카오스"라고 표현하며 "전방위적인 자유민주주의 해체 작업"이라고 규정한 것은 지나치게 정치적인 수사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곧바로 국가 해체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며, 이는 이성적 토론보다는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처럼 느껴진다.
성일종 의원이 "이런 행위를 박수칠 나라는 북한과 주변국가"라고 말한 것 역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친북이거나 국가 안보를 경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현대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법체계를 통해 진정한 안보를 달성하자는 입장일 수 있다.
진정한 안보란 무엇인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아쉬운 점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찬성하는 측의 목소리가 전혀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반대 입장만 전달되면서 독자들은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리기 어렵게 된다.
진정한 국가 안보는 법의 이름만으로 달성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신뢰,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 그리고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법집행 시스템에서 나온다. 국가보안법이라는 낡은 틀에 매달리기보다는, 21세기 안보 환경에 맞는 새로운 법체계를 고민하는 것이 더 생산적일 수 있다.
이 기사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한쪽의 강한 반대 입장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논쟁이 얼마나 정치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안보 논의보다는 진영 논리가 우선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공포에 기반한 논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시민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성숙한 토론이다.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우선시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