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pt.co.kr/news/cmjgoxj0o00dtjty2hkbsg6oz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오토바이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보호구 등을 사용하도록 규제한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생명과 관련되었으니 안전한게 최고지요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