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과거는 더 이상 개인의 비밀이 아니다.

https://spt.co.kr/news/cmivdycru003494mdytam5423

 

해당법안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광역단체장 후보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훈장 대상자 ㆍ기수훈자 등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와 관련한 보호처분ㆍ형사판결문 존재 여부를 법원 허가 아래 국가가 공식조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살인ㆍ강도ㆍ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영구 사각지대를 두는 것은 공정성과 상식에도 맞지않다. 공직자들이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시대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공직자의 과거는 더 이상 개인의 비밀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이자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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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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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도#DWAE
    공인이 될려면 행실이 모범이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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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구#Algp
    공직적격성은 꼭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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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금
    높은 도덕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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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이제는 모든게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대가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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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저 법은 분명히 통과가 되어야하죠. 일반인들에게는 전과있고 소년범 전력 있으면 취업이나 생활도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만 거기서 자유롭겠다는게 계급제를 인정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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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유리
    이번 조진웅도 그렇고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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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인형
    참 날 때부터 바르게 바르게 잘 자라야하는 세상
    당연한것임에도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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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바이트
    날때부터 자라는동안 사고치지말고 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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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자유치원
    그쵸 연예인에게도 그런 잣대를 가져다 대는데 공직자는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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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빽다방단골
    미래를 위해 삶을 잘 살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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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긴물소#Mdin
    공직자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대에이러한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중대한 범죄까지 검증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자 공직 적격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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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찬#s7vy
    공직 후보자의 과거 범죄 기록을 공개하는 법에 대해 공감합니다. 흉악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공직에 나서는 것을 막아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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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수#nlZF
    공직자의 과거 중대한 범죄 전력까지 국민이 알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는 공직적격성과 국민의 신뢰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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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YNMK
    뭐 한국은 정치인이 되려면 전과는 필수 요소인 국가이니 공개해도 상관없지 않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