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도#DWAE
공인이 될려면 행실이 모범이 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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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법안은 대통령ㆍ국회의원ㆍ광역단체장 후보자 등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 공무원과 훈장 대상자 ㆍ기수훈자 등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범죄와 관련한 보호처분ㆍ형사판결문 존재 여부를 법원 허가 아래 국가가 공식조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살인ㆍ강도ㆍ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영구 사각지대를 두는 것은 공정성과 상식에도 맞지않다. 공직자들이 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 받는 시대에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공직자의 과거는 더 이상 개인의 비밀이 아닌 국민의 알권리이자 공직적격성을 판단하는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