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사면은 사라져도될듯 합니다
https://spt.co.kr/news/cme6bkfrp000syeqesiu6fs2l
<뉴스 요약>
이재명 대통령님의 첫 특별사면으로
다가오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하였습니다.
심사위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야권에서는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계 인사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년 특사, 설날 특사, 삼일절 특사, 광복절 특사, 연말 특사 등등 많이 들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혹시 ‘특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특별사면(特別赦免)의 줄인 말입니다.
보통 ‘특사’하면 삼일절이나 광복절 같은 좋은 날에 모범수들 풀어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면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뉘어지고
모범수 뿐만 아니라 쿠데타의 수괴세력, 뇌물 먹고 선거법 위반한 정치인,
배임과 횡령 등으로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인들도
꼭 포함되어있습니다.
ㅁ 일반사면 vs 특별사면
사면에도 종류가 있어 다양한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위가 필요하지만
특별사면은 오로지 대통력의 권한으로 자의적으로 사면권이 행사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사면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역사적으로 백성 하나쯤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왕들이 권한이 이어져서 지금의 특별사면권의 형태로 이어진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21세기 대통령에게 옛날 왕의 권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ㅁ 역대 대통령들의 특별사면 케이스
특별사면인데 때마다 사법처리된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경제단체들이 건의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검토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현대자동차 정몽구, 롯데 신동빈, 한화 김승연 등 대기업 총수들 중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지 않은 인물이 드물 정도 입니다.
이 총수분들이 옳은 일하시다가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간게 아니라
회사 주주들의 돈을 자기 주머니 돈처럼 횡령하고 배임, 불법승계 등등
주주들과 회사에게 엄청난 해를 끼쳐서 들어간것입니다.
총수님들을 변호하는 변호인단이 엄청나게 화려할텐데도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 사실 정도면 그만큼 사법부가 봐도 죄가 엄중하다는 것일텐데요...
사법부가 힘들게 잡아서 구속시키고 실형 때렸는데도
특별사면 확정 보도마다 주요 정치인사에 이어서 재계 총수들이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대기업 범죄가 누적, 반복된다는 방증이며,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사면 복권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건
우리나라의 삼권분립과도 맞지 않고
오히려 정경유착이 너무 의심되는 너무 잘못된 제도인거 같습니다.
1. 김영삼 정부
1997년 12월 20일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장세동, 안현태, 황영시, 허삼수, 허화평 등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님은 '국민 대통합 대화합'을 위해 쿠테타 세력을 특별사면해줬다고 하는데...
(과연 12.12 군사반란 핵심 수괴들을 풀어주고 이게 국민 대통합, 대화합과 무슨 상관인가요??)
사형 선고 까지 받았던 전두환이 이로 인해 사면되면서
군사 쿠데타에 대한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버렸습니다.
2. 김대중 정부
(집어 넣은 지 얼마나되었다고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외환위기 초반 자멸했던 한보그룹 회장님도 김대중 대통령때 특사로 풀어주셨네요^^;;)
2002년 연말 특별사면으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김선홍 전 기아 회장 등
1997년 외환 위기 관련자들 포함시켰습니다...
3. 이명박 정부
2008년 광복절 특사엔 경제인 74명도 포함이 되었는데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이재관 새한그룹 전 부회장 등
전 대기업 총수가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2009년 광복절 특사에는 살인범을 포함한 흉악범 500명을 사면한 것도 있다고...
4. 박근혜 정부
2016년 광복자 특사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포함되었는데, CJ그룹에서는 이를 위해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인 창조경제를 홍보하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부던히 노력했고 이재현 회장은 특사 이후 경영에 복귀했다고 합니다ㄷㄷ
5. 문재인 정부
2022년 신년 특사로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 악화 등의 이유로 사면되었습니다.
6. 윤석열 정부
2022년 광복절 특사로 삼성그룹 이재용, 롯데그룹 신동빈,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
경제인 위주로 사면되었습니다.
2023년 신년 특사땐 뇌물·조세포탈·횡령·국고손실·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직권남용·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7년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되었습니다.
ㅁ 국민 55.25%는 특별사면 제도 폐지 입장!
24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55.25% '특별사면 제도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가 6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면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가 21.32%,
'사면권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가 11.69%로 나타났습니다.
◾ 이유1: 형평성에 어긋난 특별사면
현재 특별사면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하는데, 누군 풀어주고 누군 안 풀어주는 게 문제라는 거입니다.
정치인이나 경제인 등 권력자들이나 풀어주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도 합니다. 이에 ‘유전무죄’를 언급한 국민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생계형 범죄자나 모범수에 대한 사면은 남기되, 권력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어져야 한다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 이유2: 죄를 지은 대가는 다 받아야 해요!
형기를 충분히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풀려나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한 게 문제라고 지적한 국민들이 많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니까 형을 정하고 감옥에 들어간 건데, 사면으로 금방 나올 거면 왜 그렇게 힘들게 수사 및 재판해서 형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것!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범죄를 저질러도 금방 풀려날 거라고 생각하는 도덕불감증이 퍼질 거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어 처벌하기 어려웠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죗값을 다 치르지 않고 사면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 이유3: 사면에 납득할 만한 근거가 부족해요!
말 그대로 사면의 근거나 타당성을 알 수 없다는 지적도 무척 많았습니다.
솔직히 정치적인 도구로서 대통령이 사면해주고 싶은 사람 해주는 건데
매년 뭐가 특별하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광복절에 왜 범죄자를 풀어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도 많았고,
많은 사람에게 아픔을 준 권력자를 사면하는 건
오히려 광복절의 의미를 거스르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경제 살리기를 위해 기업인이 풀려나곤 하는데 이게 과연 효과를 내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대표 1명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대기업의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범죄자가 사회에 나와서 경제를 순환시킨다고 해도, 길게 봤을 때 정말 사회에 이득인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이유4: 범죄를 저질러 감옥 간 대기업 총수들을 풀어주면 '경제 살리기'가 된다?
뭐 각종 범죄로 인해 대기업 회장님들이 감옥을 가고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하에 특별사면되어
그 보답으로 대기업이 공격적인 투자나 대규모 채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경제개혁연구소의 2020년 보고서엔
2000~2008년 동안 35개 기업집단, 31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경영인 처벌과 기업 가치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는데 기업 총수가 처벌을 받거나 사법 처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가는 영향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대기업 총수의 배임, 횡령 리스크로 인해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가치가 떨어졌는데
그 대기업 총수를 빨리 풀어준다고 상식적으로 좋아하며 투자할 만한 주주나 투자자들이 있을는지...
ㅁ 사면제도가 있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
여러 나라에서 사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을 견제할 장치를 잘 마련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 미국: 대통령 같은 높은 분들이 사면권을 좌지우지 하는게 아니라 유죄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직접 사면을 신청해서 심사를 받는 상향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고 5년이 지나야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사건 피해자와 담당 검사와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에서 죄수들이 인터뷰하던 모습이 나왔던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 프랑스: 사면 대상자를 사전 조사해 법무장관이 꼭 심사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나 선거법을 어긴 범죄자 등은 사면 대상에 오를 수 없도록 배제한다고!
◾ 독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면을 조건으로 일정 의무를 내리는 ‘조건부 사면’도 가능해서 이를 안 지키면 사면을 철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일본: 유기징역 재소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채우기 전엔 특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무기징역 재소자는 복역 후 10년이 지나야 특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ㅁ 그나마 현실적인 사면권 개선 방법?
◾ 법으로 특별사면 대상자 제한하기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경제인과 정치인 등 권력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 666건을 분석한 적 있는데요. 유죄 확정부터 특사까지 평균 약 2년 걸렸다고. 2번 이상 사면된 비율도 11.7%나 되었다고 합니다ㄷㄷ
부패사범, 경제사범 등 특정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석방처럼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운 뒤에 사면이 가능하게 법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사면 통계를 보면 엄청난 죄를 짓고도
재소기간 평균 2년하면 특별사면으로 풀려나니
한탕 제대로 해먹고 돈없다고 배째다가 감옥들어가서 진짜 몇년 살고 특사로 풀어나면
횡령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사면위원회 개선하기
행정부가 혼자 위원을 구성하지 않고, 국회나 대법원장 등에게도 추천권을 줘서 지금보다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심사에 법원, 검찰,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모든 사면에 국회의 동의 받기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강력한 견제수단을 만들어야합니다.
실제로 사면법은 만들어진 후 74년 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는데요...
마치 철옹성처럼 사면법의 특권을 내려놓지도 바꾸지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법을 바꿔야 하는 국회의원 자신이 혜택을 입는 제도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반사면뿐 아니라 특별사면도 똑같이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특별사면은 행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져 대통령을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ㅁ 마무리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지금 내가 잘못한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정권이 또 바뀌면 특별사면 될 수 있다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왔고 미래에도 여전히 남기게 될거같습니다.
이러한 특별사면으로 인해 <유전 감형, 무전 만기>라는 말도 있다고...
신년, 3.1절, 광복절, 성탄절 같은 뜻깊은 날에
국민대통합을 위해, 경제 살리기 등등 국민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이유로 특별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에 행해지는 특별사면에
쿠데타 수괴 세력, 선거법을 위반하고 뇌물 먹은 정치인,
배임 횡령한 대기업 총수들을 풀어줄만한 이유가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젠 더이상 어이없는 이유로 남발되는 특별사면이 없도록
특별사면이 폐지되거나 엄격한 조건부 가석방 같은 제도가 되도록
빠르게 시정되어야할 사항인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