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경찰의 책임은 아닌것같아요

경찰의 보호 받는 주취자(그 술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 포함)는 보호료 외 별도로 그 시간 경찰이 할 수 있는 기회비용(범죄예방, 범죄신고로 인한 출동 지연 등 기타) 손실까지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된다면 경찰은 본연의 일(치안)에 일만 하게 하고 주취자만 보살피는? 담당부서(주취 간병보호사? 로 구성된 주취자 간병과)를 신설하든가? 판사님?들이 음주운전이나 주취자에게 관대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더 말 할 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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