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경찰의 책임은 아닌것같아요

경찰의 보호 받는 주취자(그 술자리를 함께 하신 분들 포함)는 보호료 외 별도로 그 시간 경찰이 할 수 있는 기회비용(범죄예방, 범죄신고로 인한 출동 지연 등 기타) 손실까지 보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안된다면 경찰은 본연의 일(치안)에 일만 하게 하고 주취자만 보살피는? 담당부서(주취 간병보호사? 로 구성된 주취자 간병과)를 신설하든가? 판사님?들이 음주운전이나 주취자에게 관대한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더 말 할 것도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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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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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히
    관대함이 도가 지나치다는 생각을 하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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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옹
    이게 어느정도 범위를 커버하는게 한계가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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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살이
    어느정도 해결책이 필요한 시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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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어느정도까지가 시민을 보호하는건지 그 의무의 적정선이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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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nmr
    경찰이 이일만 하는것도아닌데 너무 가혹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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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댕이
    판사들이 좀 더 실생활적으로 와닿게 실습해보면 좋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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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우리나라 판결이 주취자에 대해 관대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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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주취자들에 대해 관대한 문화는 하루빨리 없어져야하네요. 이런 문화가 사라지면 이렇게 논의할 일도 줄어들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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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생
    그런식으로 또 비용소모가 되는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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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ungsu#Tx9v
    저도 오히려 취객들이 경찰 업무 방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몸 관리를 못 해서 끼친 피해 보상은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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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어리이
    집앞까지 데려다줬음 된거지 어디까지 해줘야하는지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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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탄산
    인사불성될때까지 술마시는건 자제하는게 맞아요 여러사람에게 민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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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대한민국에 살면서 제일 이해가 안되는 일이네요
    술취해서 사건사고를 저지르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