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취객이 밖에 쓰러져있다면 범죄예방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건 맞을거 같고 그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였는가를 따져보았을때 책임은 있어보여요
인계를 끝까지 안한거 같아요 문앞에 내려노았다면 그게 인계의 끝은 아닌거 같아 처벌을 피할수 없을거 같은데 이건 법원의 판단이 맞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