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누워 있는 취객을
취객 거주지 다세대주택 야외계단에 데려다주었는데
사망을 해서 경찰이 벌금형 선고를 받은
기사 내용 읽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취자 보호법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세세한 사항 없어서
논란과 반발도 생기는 것 같네요.
법을 제정할때 세세한 사항을 만들면 좋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는 생각을 못해서
세부적인 사항 추가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술을 마신다고 해도
국민 개개인이 자각하고 스스로 조절하여
길에 누울 정도의 상태가 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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