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주취자를 집앞까지만 데려다 줘서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하네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으면 소중한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운 사실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정된 경찰 인력으로 모든 주취자를
상대로 집안까지 데려다 줘야만 한다면
다른 주취자 또는 다른 민생 관련 업무는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싶네요.
주취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억울한 경찰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규정이나 지침을 명료하게 명시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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