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자란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주량을 넘어 술에 취한 상태의 사람을 뜻합니다.
기사를 보니 한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현장에서
주취자를 주택가로 인도해서 다세대주택 야외 계단에 데려다주고 돌아가
숨지게 한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저도 사실 사회의 한 구성원이고 시민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공감하고
실제 제 삶에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금, 토 주말만 되어도 아니면 심지어 평일에도
번화가에 가면 주취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나마 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조용히 귀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성방가, 노상방뇨 등 사람이나 재물에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럴 때 시민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은 당연히 경찰입니다.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망을 관리하는 의무가 있는 직업이고,
그에 따라 주취자를 신고한 시민도 보호하는게 경찰 업무의 일부분이고, 주취자도 또한 시민이므로
안전히 귀가 조치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다소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사례를 통해
세세하게 매뉴얼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사와 같이 대부분 현장에서는 경찰관들이
주취자를 인도하려 하면 비릍비틀거리면서 걸어가거나, 택시를 타버리고 집에 간다고 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시시각각 예측이 불가능한 현재 상황에 더군다나
판단이 불가능한 취한 상태의 사람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공식적인 매뉴얼이
세세하게 짜여져 있지 않다는게 이 문제의 시발점 같습니다.
아래와 같이 기사에 따르면, 술취한 사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되어있고,
그 보호 조치가 어떤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맞고, 어떻게 해야 최선을 다하여 일을 마무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술 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보호조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다.
해당 법 4조는 술에 취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법은 항상 고의성을 판단합니다. 경찰관이 분명히 출동을 해서 주취자를 인도하고자 했으나
주취자는 만취 상태로 집이 어딘지 찾아가지 못하는 상태였을겁니다.
그러나 주택가로 갔던 이유는 근처 주소나 근처 지리 정보를 경찰관에게
주취자가 알려줬을거라고 추측됩니다. 고의적으로 추운 곳에 사람을 둔것도 아니며,
매뉴얼에 부응하지 않는 조치를 한 것도 아닙니다.
경찰의 의무 아래 소속감을 가지고 일하는 한 개인이 '적절한' 판단 하에 업무를 수행 했을 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게 한 혐의를 받게 되는 건 제 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고
분통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국가의 안전과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존재하는 직업인 만큼 그 또한
사회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직업입니다. 우리가 회사소속으로 일한 것은 회사에서 책임을 지듯이요.
다만 이 기사의 경우에는 지사에서 법적인 검토를 하고 보호해주는 조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필요할 땐 경찰을 찾고, 정작 위급하거나 범죄 상황에서 필요한 인력이 쓰이지 못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주취자 본인의 책임을
경찰 인력에게 떠 넘기고 있는 것도 아닌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명 사고가 말생하면 반드시 자세한 진상 조사를 해야하고, 어떤 원인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잘못의 주체가 누구인지 반드시 밝히는게 맞죠.
다만,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없으니 발생 시 최대한의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행해 일하는 경찰관에게도 또한 시민에게도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일상생활에 적용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