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https://supple.moneple.com/police-officer-gun/101017125

ㅁ 23년 7월 신림동 칼부림 사건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혹시 23년 7월에 일어난 신림동 칼부림 사건 기억이 나시나요?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을뿐 아니라 

그후 무슨 틱톡 챌린지마냥 

커뮤니티에 <OO역에서 묻지마 ㅅㅇ하겠다!>라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났는데요...

 

이런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같은 강력사건 이후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대응해

당시 경찰청장님도 총기 사용을 포함해 적극적인 치안 대응을 주문했지만

과연 대한민국 경찰분들은 적극적인 권총 사용이 가능해졌을까요?

 

ㅁ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사용은 4.3회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최근 9년간 실탄사용 기록을 보니

연간 2,000만건의 112신고 중 실탄사용은 4.3회꼴이고

그것도 경고사격까지 포함한 경우라고 하네요.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연이어 터졌던 2023년에도 3회이고 2024년에도 4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세계적 수준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연히 흉기 살인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횟수에 비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범죄자들은 경찰의 지시를 너무 잘 따라서 실탄 쓸일이 없었던 건 가요?

 

ㅁ 경찰관 분들이 권총 사용이 가능해지는 수준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단계를

순응 → 단순불응 → 소극적 저항 → 폭력적 공격 → 치명적 공격

5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경찰분들이 권총을 꺼낼수있는 단계는 

흉기를 꺼내는 수준을 넘어 

경찰관들이나 시민들을 공격 직전까진 가야한다고 합니다ㄷㄷ

 

그리고 바로 실탄사격은 못하고 공포탄 또는 실탄으로 경고사격을 해야하고

어쩔 수 없이 치명적 공격을 하는 현행범을 쏴야할땐 

하반신을 맞춰 상해정도를 최소화해야한다는

세부 지침까지...

 

ㅁ 경찰관분들이 실탄사격을 주저하는 이유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위험한 치안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흉기를 든 현행범과 대치해야함에도

현직 경찰관 분들은 자조 섞인 목소리로

현행법상 '권총은 쏘는 게 아니라 던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ㅠㅠ

 

한국영화에서도 범인을 실탄으로 쏴서 제압했을때

실탄을 사용한 형사분들은 

혹시나 모를 징계와 다가올 민형사 재판으로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돌아와

동료 형사분들의 위로를 받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총기사용하라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실탄을 사용하면 상황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법원은 경찰관의 무기사용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 

당시 상황을 꼼꼼히 따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정당방위를 좁게 인정하는 판례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찰관이 많다고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지만

민사 소송에서는 과도한 물리력 행사가 인정되어 

현직 경찰관 개인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한 사건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경찰관분들이 5단계 흉기를 든 현행범의

치명적 공격에도 실탄사격을 주저하는 이유가

한번 실탄을 쏘면 각종 보고서 폭탄에 문책, 그리고 민/형사소송까지

나홀로책임지는 구조이기에 써야 할때도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ㅁ 실제 사례로 본 실탄사용이 저조한 이유...

 

1. 공포탄 쏴도 수년간 감찰조사 받아야하는 경찰관분...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강도에게 쏜 공포탄 한발에도 수년동안 감찰조사를 받은 케이스... 실탄 아니라 공포탄입니다...)

 

2. 소송에 휘말리면 바로 남의 자식?!

 

실탄 사용으로 민사소송에 휘말리면 

경찰청에서 대응해주는게 아닌

현직 경찰관 혼자서 몇억원이 깨지고 혼자 고생하는게 현실이라고 토로하는...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ㅁ 이런 현실에서 해결법...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중학생이 경찰서에 붙잡혀 와 

반성은 커녕

현직 경찰분한테 수갑을 풀어달라며 

욕하고 발길질하고 "한번 맞짱 뜨자!" 하는 도발상황에서

괜히 물리적 대응했다간 징계를 먹을수도 있기에 

'참고 참는게 답'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학생 상대로도 실효적인 대처를 할 수 없는 현실에서 

만약 더한 상황이라도 실탄을 사용했다면 그 경찰관을 어찌될지 상상이 됩니다.

 

실탄 사용이 어렵다면

저위험 권총을 포함한 최루액 사용, 전자 충격봉, 스프레이 페인트의 

적극적인 사용도 검토해야할듯합니다.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이유...

 

또한 일선 경찰서에서 

현직 경찰관분들이

1년에 두세번 고정된 과녁틀 몇발 쏘는 식의 무의미한 훈련은 지양하고

실제 현장처럼 흉기를 든 범죄자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제압이 가능하도록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는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민사 사건에서도 경찰관의 정당행위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높다고 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처럼 경찰관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몇억씩 빚져가며 법정싸움을 할 일은 없는거죠.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법률지원으로

각종 징계와 소송때문에 경찰관 분들이 현장에서 주눅드는 일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야합니다. 

 

ㅁ 3줄 요약

1. 연간 2,000만건 112신고 중 실탄 사용 횟수는 4.3회인 상황.

2. 실탄 사용을 주저하는 이유: 각종 보고서, 징계 위험, 민사소송을 개인이 준비해야할 수 도 있기에.

3. 실탄 사용한 경찰관의 책임 현격히 낮춰야. 또한 비살상 대체무기 보급 및 실전과 같은 훈련 병행.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