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주에서 벌어진 실탄 발포로 인한 사망을 두고 정당방어와 과잉방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총은 쏘는게 아니고 던지는거다'라는 영화 대사 기억하실겁니다.
그만큼 한국 경찰의 총기 사용은 그동안 소극적이였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강력사건 속에서 맨몸으로 범죄자와 맞서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삼단봉과 테이져건으로 범죄자를 제압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최악의 경우 제지 못하는 경우 적극적인 총기 사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경찰의 대응으로 범죄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과잉방어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경찰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총기 사용은 당연한 과정일 것입니다.
2001년 경남 진주에서도 경찰의 총기 사용으로 사망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 대한 재판 결과가 상이하게 나와 좀 의아했는데요.
형사재판에서는 1,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사재판에서는 총기 사용을 신중히 판단해야했다며,
국가에 1억2천만원의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이번 사고로 사망한 유족들이 재판을 건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예전과 다르게 길가다 흉기에 공격 당하는 묻지마 범죄 등 각종 강력 범죄가 판을 치는데
소극적인 대응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흉기를 가진 범죄자에게 테이져와 공포탄으로도 대응이 안된다면
경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실탄 사용은 정당한 방어 행위로 인정하는 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