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를 휘두루는등 공권력에 대항하는 현행법의경우 녹화를 전재로 총기사용을 허용해야 경찰도 보호하고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막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총기사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반시민들의 집회등에 사용될 우려를 막아야 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