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서술하기에 앞서 저는 어떤 정당의 의견도 지지 하지 않으며
중도의 입장을 밝힙니다. 원론적인 정치적 비난은 삼가는 성숙한 토론인이 됩시다.
정치인이 피의자에게 피습을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여론이 들끓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다만, 엄연히 정치인이기 전에 국가의 시민이고, 한 사람으로서 인권을 존중받아야하고
안전이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기사 발췌 내용을 보면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요건을 충족했을 때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있네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피의자와 피해자 두 당사자 간의 관계를 알고 싶은 여론은 저도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지만,
본 사건은 사람이 사람을 피습한 사건으로 먼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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