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건가 이건아니지
소비자 권리는 대표적으로 5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안전, 선택, 의견, 피해구제,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전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할 시 가장 중요시 되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소비자가 선택을 할 권리
또한 선택에 대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권리 즉 환불, 반품, 교환 등이 있습니다.
자유시장경제의 기준은 돈이고 그 돈으로 유형과 무형 형태의 물건에 값어치를 매겨
우리는 물건 또는 수업, 기술 등을 사고 팔고 합니다.
우선 이미 해외직구를 할 때는 국내법에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고
과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장 큰 제품 안전성 문제를 간과하게 됩니다.
중국의 업체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옴에 따라 시장우위를 점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었고,
이는 저품질의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외에 매일 만지는 각종 재질의 마우스, 핸드폰, 플라스틱 혹은
입는 옷 조차 모두 안전 검증과 유해물질에 대한 검증을 거친 제품이지만 직구 제품은 그러한
인증을 국내 기준을 적용하여 검사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이에 따른 정부의 우려로
성급한 결정을 내린것에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재고하고 전문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차츰 해결 및 보완책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국제 안전기준을 도입하고, 소비자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유아의 안전이나 국민의 안전에
크게 위협이 될 만한 카테고리를 선별하여 기준안을 마련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하던 찰나에 해외 직구를 금지시켜버리는 우매한 정책을
발표해버렸습니다. 그간 국내 유통구조에 불만이 많던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에서 숨통을 트이게 되었는데 말이죠. 그 마저도 막아버리겠다니 거센 반발이 일어날수 밖에요. 또한 자유시장경제에서
물건 구입을 금지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소비자 권리와 선택의 폭 자체를 침해하는 막연한 규제보다는 안전성에 따른 합리적인 판단,
국내 국외 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등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법안 내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누리게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국 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통해 국내 시장도
자정작용을 이룰 수 있을 그 날이 올테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