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요즘 마트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라면 한 봉지, 삼각김밥 하나 사먹는 것도 고민해야 하는 요즘,

최저임금 11,500원은 “과하다”는 말보다 “그래도 모자란다”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최저임금 = 청년 알바비”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비정규직·중장년층·1인 가구가 최저임금에 기대어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이 금액이 하루 식사 횟수, 난방 사용, 병원 방문까지 결정짓는 ‘기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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