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존재를 대신해 외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영상의 인트로가 인상 깊네요. 해당 기사와 동영상은 동성부부 혼인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구청 처분에 대한 혼인 평등 소송이 제기 되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법은 "서로 다른 성별이어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는 없고, 관행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두 당사자가 쌍방으로 혼인 신고를 할 경우 성립한다" 라는 내용 외에는 두 당사자의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한희 변호사의 지적처럼 동성부부들이 겪는 차별은 추상적인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에서 체감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으로 나타납니다. 하여 혼인 신고가 수리 되지 않을 경우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합니다.
급여 생활자의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에서 제외되고, 유산상속이 원활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사망해도 유족연금을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중환자실에 입원한 파트너를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조차 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세계적으로 34개국이 이미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19년 아시아 최초로 동성혼을 합법화했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헌법재판소가 동성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은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현재는 연애혼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과거 한국은 중매혼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결혼과 제도는 시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하기 마련이며,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혼인평등소송이 제기하는 질문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다양한 사랑의 형태와 가족 구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더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좀 더 나은 사회가 되는 이정표가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