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 근절 대책은?

1. 행안부에서는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40&nttId=93603

 

2.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악성 민원에는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장시간 통화, 반복 전화, 폭력, 집기 등 물품 파손, 온라인 신상 배포등이 있습니다. 

 

3. 악성민원을 포함한 민원은 기본적으로 '민원처리법'에 의거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4. 민원처리법 제4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법에 의하여 민원 담당자들이 보호받고 있음에도 이는 명문에 그칠뿐 실질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6. 그 내용을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 퇴거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또는 일시적 중단,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 지원, 고소 고발 시 증거제출 등 필요한 지원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7. 악성민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소하지 못한 분노를 엉뚱한데 쏟아내기, 오늘은 을이 었지만 갑질의 대상만 나타나면 갑질해대는 천박함, 내가 돈줬으니 니가 서비스해란 식의 마인드 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속 행정청이나 공공조직은 소속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반드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토록 해야합니다. 넷째, 국민 전반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지속 반복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9.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나,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치닫게하는 사람이 과연 헌법상 권리를 누리는 '국민'일까요? 모든 인간은 '권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있습니다. 공복을 다하려는 공무원에게 책임만 강조하는 악성 민원인은 이미 '민원인'으로도, '국민'으로도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0
0
댓글 10
  • 프로필 이미지
    lovejins
    악성 민원인들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진절머리나는인간들
  • 프로필 이미지
    차윤우
    악성 민원인은 강력 처벌해야죠
  • 프로필 이미지
    강민정#sHCg
    괜히 개인이 받은 스트레스를 엄한 데다가 푸는 사람들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비누마덜
    강력처벌하고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 프로필 이미지
    꿀또
    공무집행방해죄 말고 더한 죄명을 만들어서 강하게 처벌해야 할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광개토태왕#1iGN
    내가 낸 세금으로 월급받으니 잘하라는거 직접 본적도 있어요ㅠㅠ 참... 마음이 안좋네요
  • 프로필 이미지
    찡예뽀#ma2F
    더이상 희생자가 없도록 대책방안 강구가 시급한것 같습니다.
  • 프로필 이미지
    UmBaphe#gZ2p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전국민이 관심을 가져줘야해요
  • 프로필 이미지
    뽀얀둥이
    9번이 참 마음에 드네요. 더 이상 민원인으로 대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세인트
    여러 대책들을 잘 생각해 처리했음 좋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