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안부에서는 악성민원이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2. 매뉴얼에서 다루고 있는 악성 민원에는 폭언, 욕설, 협박, 성희롱, 상급자 통화요구, 장시간 통화, 반복 전화, 폭력, 집기 등 물품 파손, 온라인 신상 배포등이 있습니다.
3. 악성민원을 포함한 민원은 기본적으로 '민원처리법'에 의거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4. 민원처리법 제4조,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4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5. 그러나 법에 의하여 민원 담당자들이 보호받고 있음에도 이는 명문에 그칠뿐 실질적인 보호를 해주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6. 그 내용을 보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 보장을 위한 안전장비 설치, 안전요원 배치, 민원인 퇴거 조치, 민원 처리 담당자 분리 또는 일시적 중단,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 지원, 고소 고발 시 증거제출 등 필요한 지원 등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7. 악성민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해소하지 못한 분노를 엉뚱한데 쏟아내기, 오늘은 을이 었지만 갑질의 대상만 나타나면 갑질해대는 천박함, 내가 돈줬으니 니가 서비스해란 식의 마인드 등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8.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무집행방해죄로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무조건 참고 인내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소속 행정청이나 공공조직은 소속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셋째, 악성민원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재발 방지 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것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반드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토록 해야합니다. 넷째, 국민 전반에 악성 민원으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지속 반복적으로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9. 공무원은 헌법 제7조에서 말하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나, 그들을 죽음으로까지 치닫게하는 사람이 과연 헌법상 권리를 누리는 '국민'일까요? 모든 인간은 '권리'와 함께 그에 상응하는 '책임' 또한 있습니다. 공복을 다하려는 공무원에게 책임만 강조하는 악성 민원인은 이미 '민원인'으로도, '국민'으로도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