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가석방 금지가 아닌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네요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해야 하는 흉악 범죄자에게는 가서방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형법 개정안 자체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