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아요 직업을 음지에 두고 애써 모른척하기 보다 정정당당하게 인정하고 법 위에서 다뤄야죠~ 문신 합법화 너무 잘된거 같아요 ㅎㅎ
(영화 <리얼>에서 6시간 분장하고 3초 타투이스트로 나오신 수지 님이십니다. 타투를 점차 많은 분들이 하셔서 인지 이젠 타투 시술하는 모습이 자주 영화나 드라마에 노출되네요.)
많은 분들이 요즘 패션의 한 수단으로, 내면의 개성과 자아의 표현으로 문신을 하는 걸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런 트렌드를 반영하듯 OTT에서도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이 자주 등장하는 거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선 <문신 = 불법>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문신을 하는 것 조차 망설이는 분들도 많은 거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한국에서 비의료인이 시술하는 문신은 현행법상 불법!
한국에서 문신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해주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제27조를 보면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문신도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주사바늘을 사용하니 문신 시술도 ‘의료행위’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2. 문신을 시술한 비의료인이 받는 처벌 수위?
최근엔 타투이스트 분들게 타투 시술 받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 걸리더라도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쎕니다.
벌금형으로 보통 100만원부터 시작해 수백만원까지 나오고
1년 이하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피부관리샵이나 헤어샵에서의 타투 시술 행위는 영업정지 사유이기도 하구요.
실제로 21년 판례에서도 문신 시술을 한 타투이스트에게 초범인데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도 있습니다.
3. 왜 한국은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행위일까?
23년 기준 한국에는 3만명 이상의 비공식 타투이스트가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ㄷㄷ
국민 1300만명 타투 시술했는데도 왜 아직 불법행위일까요?
타투 시술을 의료 행위로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타투를 하면서 쓴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 위험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사기 위생관리가 되지 않았을시 B형 간염, HIV의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은 타투 시술하시는 의사선생님 보신적 있으신가요?
영화 <해바라기>에서도 나왔지만
전 문신 열심히 지우시는 의사선생님은 많이 봤지만^^;;
문신 지우는 비용도 명함 사이즈가 20만원정도 들어가고 문신 지울때 엄청 아프다고...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은 현행법상 타투 시술이 가능하다도 해도
타투 시술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고 제대로 된 타투시술이 가능하냐의 문제죠...
돈벌이가 다양한 의사선생님들께서
굳이 의사면허가 있음에도 타투 시술을 위해 타투 전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문신 이용자 중 병원이나 의원에서 시술을 받은 비율은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2022년 대선 때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문신사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었습니다.
4. 다른 나라의 타투이스트 현행법 상황
◾ 미국: 면허제여서 일정 교육 후 자격증 발급이 되어 합법적 시술 가능.
◾ 일본: 2020년부터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 가능
◾ 독일, 프랑스: 타투이스트 교육 후 등록제를 도입.
◾ 호주: 인가된 교육 수료 시 합법적 시술 가능.
해외에선 한국과 달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교육을 받았다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니
단순 바늘을 활용한다고 타투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한국처럼 타투 시술 자체를 불법행위로 만드는 것이 아닌
시술자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두었는데요.
5. 문신사 자격제도 도입 법안 통과 환영!
(대표적 문신 부작용으로 켈로이드 반응입니다. 피부가 오돌토돌하니 마치 점자책 마냥 바뀝니다.)
위 증상들이 비위생적이고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받은 문신을 했을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과 후유증이라고 합니다.
타투시술 작업이 주사바늘로 지속적으로 피부를 뚫어 피부안으로 염료를 집어넣는 과장이라
각종 감염 위험과 면역질환, 심지어 암과도 이어지기도하는 타투 시술을
불법 무자격, 비위생적인 업자분들께 맡겨도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동안 불법으로 행해졌던 타투 시술 피해자는 누구에게 보상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의당 류호정 의원님을 필두로 2021년 ‘문신사 자격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었죠! 홍준표 의원님을 비롯한 눈썹문신을 하신 여야의원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지만 결국 계류하다 폐기되었다고...)
‘타투 합법화’를 위한 서명운동, 국회 청원, 언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벌여서
예전 2021년 국회에서 ‘문신사 자격제도 도입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국회에서 폐기된 적이 있는데요...
합법적인 법 테두리로 못 들어오다보니
어차피 불법인 타투 시술행위이니
저렴한 비용을 무기로 일명 ‘야매’로
비위생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타투 시술행위를 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 제정될 문신사법은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의료법 적용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앞으로 문신사 자격은 ‘면허’로 관리됩니다.
문신 행위를 하려면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문신 시술이 이용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임을 고려해 민간기관도 발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 정부가 발급하는 ‘면허증’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문신사라 해도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문신 행위, 문신업소 외에서의 시술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문신업소는 문신사만 개설할 수 있고, 개설하려면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설 사실을 알리는 ‘신고’보다 강화된 ‘등록’ 사항으로 규정해, 보다 엄격하게 관리 및 감독하겠다는 의도를 담았고 문신 제거 행위 금지, 위생·안전관리 교육 의무 관련 조항 등이 법안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문신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든
타투이스트와 타투시술에 관한 분야는 반드시 양성화해서
위생적이고 정상적인 방식으로 시술을 하고
타투 후 감염 및 부작용에 대해 책임과 보상이 이루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3년도 기준 한국에는 3만명 이상의 비공식 타투이스트의 타투 시술 행위를
양성화하고 합법화하여 타투 시술로 인한 세금을 걷고
문신사들이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하는게 가능해져서 환영합니다.
ㅁ 마무리
우선 다른 주요 국가들처럼 우리나라도 문신사 자격제도 도입 법안 통과를 환영합니다.
의사만 타투 시술이 가능하게 했던 건 표면적으론 건강문제라곤 하지만
사실상 법적 정의와 제도의 부재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타투이스트분들이 합법이 되어서
이젠 합법적으로 일하게 되어서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문신사 자격제도처럼
아직 우리나라엔 법적 정의와 제도의 부재로 영업이 불법인 업종과 직업이 많습니다.
그런 직업에 대해 음지에 두는 것보다
그걸 양성화하고 합법화해서 각종 규제와 책임을 두고 관리하는게 더 이득인거같습니다.
타투이스트가 왜 한동안 불법이었는지 고민해보고
국회에서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제2의 문신사 같은 업종은 없는지
개선하고 법제화해야한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