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듯, 소년법에 대한 전면 개개정이 필요한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사례들을통해 범죄엔 나이가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가에 따라 나뉜다고 보여지고
이에따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