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708454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게
아이들에게 좋은영향이 미칠거라고
생각되지않아요.
오히려 이용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을뿐이잖아요.
12세 미만은 범죄기록은 없되
부모에게 부모교육등을 이수토록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
가해아동의 부모에게 벌금으로 부과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범죄를 저지른 12세 미만 아동은
필수적으로 정신과치료와 심리치료등을
받아서 재발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봐요.
12세이상 18세미만의
경우도 부모에게 부모교육등을
필수로 강제하고
가해학생의 정신과치료등을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범죄기록역시 남기고요.
법이 교화의 목적 역시
가져야 하는만큼
미성년자의 범죄에
현행법처럼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하는게 아니라
교화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한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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