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704277
우리나라 소년법은 보호원에 최대 2년있게 하거나, 대부분 풀려나는걸로 압니다. 해외에서는 소년법. 촉법소년법 없습니다. 성인과 같이 형량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형량을 주지 않거나, 사람을 폭행해도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범죄를 부추기게 될 겁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해야 하고, 교정을 하던, 재범을 저지르던, 사회적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그게 대한 처벌을 받아야 사회적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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