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는 이루어져야 해요.

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424332

지금은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죄를 범하여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있죠. 그러나 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sns등을 통한 간접경험으로 점점 흉포화가 되어가고 있는 만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를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심리하여 엄벌에 처하도록 해서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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