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가계약서고, 나는 임차인.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보험 가입에 적극협조한다 정도만 넣으면 되나?
익명1작성자1번 ‘제한물 설정은 없기로 한다’ 이거 아무럼 의미도 없어. 제한물 걸리면 ~을 한다고 못박아놔야 하고,(특약은 민사소송 용도로 쓰는건데, 배째라하면 특약 의미없다는건 알아둬야함)내 기준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즉시파기한다. 정도가 좋지 않을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