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61기동대 '여경갑질' 사건정리

서울경찰청 61기동대 '여경갑질' 사건정리

 

서울청61기동대 여경들이 청소주무관 여성들에게 갑질한게 터지자 경찰청은 사건을 무마하고자 
이들에게 공황장애라는 병명으로 병가를 줌. 그래서 이들의 업무는 남은 남경들이 떠앉게 되어

휴가도 잘리고, 이틀동안 40시간 근무, 27시간 연속 근무, 69시간 근무에 시달림

 

글고 사건 이전에도 여경들은 방패를 들지 않게 하고, 무거운 소화기를 들어야 하는 소화조에서도 빼주고, 남경들이 실수로 벨트, 견장을 착용 안하면 뭐라 하면서 여겅들엔 아예 벨트와 견장을 안 차고 다니도록 하는 등 

경찰 내부에서 편애가 가득했음. 사건을 시발점으로 터질 게 터진 듯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