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는데

1년단위로 계약 연장하는 정규직인데

1년 계약 끝나고 계약 연장 안해준다고해서 나오려는 중인데

 

지금 물론 퇴사 이후 회사 다 알아보고 퇴사 직후부터 일정 타이트하게 잡아둔건 맞는데

 

회사에서 사직서 쓰고 퇴사하라네요

 

회사 사유로 퇴사하는 마당인데

 

사직서 쓰고 나오면 제 의사로 나오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거 다른회사들도 원래 다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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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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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거기가 좀 유별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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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3
    ㅎ회사 사유이든 개인 사유이든 퇴직원을 제출하는게 기본이죠/ 인수인계서 및 비밀유지등 업무에 따라 추가로 내야 할 서류도 있구요. 사유는 퇴직원에 명시하면 됩니다.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적는것처럼 퇴사하면 퇴직서를 작성하는건 기본입니다. 퇴직사유를 맘대로 변경하라고 하면 문제는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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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1
      작성자
      ㄱ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