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찬성합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피해자 범위를 알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해야 함요. 부상자 포함 사망자 및 사망자의 직계존비속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3촌 이내의 혈족+당시 현장에 체류한 사람까지 다 피해자에 포함된 건데 이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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