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이슈를 보고
도대체 이태원 특별법이 뭐지 하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고
1) 10·29이태원 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에 관한 사항
2) 10·29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등의 정책결정과 행정조치의 적정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에 대한 개선 또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10·29이태원 참사 이후 희생자와 피해자의 피해 실태 및 구제방안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5) 피해자 지원 대책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피해자 범위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고 하네요
이태원 특별법 발의안은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분류한다.
1)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 자매, 3촌 이내의 혈족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주로 생존자와 목격자)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무원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2) 참사 당시 현장에 체류했던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주로 생존자와 목격자)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3) 참사 구조와 수습 활동에 참여한 사람 (공무원 제외)과 그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참사 당시 대통령령으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서 거주, 사업장 운영, 근로 활동을 했던 사람
현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세월호가 정권이 바뀌게 된 도화선이 되었기에
무슨수를 써서라도 특별법을 막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지만 유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가 그냥 사건으로 묻히는게 아니라
이 참사에서 교훈을 얻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되어
희생자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것이고..
참 .. 어려운 문제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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