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죄로 규정짓고 처벌을 할 리가 없죠

https://supple.moneple.com/grooming-crime/103498020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형법에 명시해두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나라마다 연령 기준은 다르지만, 그만큼 미성년자는 보호받아야 할 존재임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이니까요.

우리나라는 19세 이상의 성인-16세 미만의 미성년자 교제 시 성관계가 있었어야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물을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고 강제력이 없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면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죄로 의율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영국, 호주, 프랑스 등은 교사나 성직자 같이 권력 관계에서 우위에 있는 성인이라면 성관계가 없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16세도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연령을 높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이러면 또 미성년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축소하게 된다는 의견도 있어서 이건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법적 처벌 기준을 떠나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 자체가 상식적으로 수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성인-미성년자 관계가 수평적이고 상호 동등한 상태에서 성립될 수가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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