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회 할말이슈] 혜택을 누리고 싶은 건 당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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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은 연령 상향에는 동의하지만 지하철 무임 승차제도는 지금처럼 유지되길 기대했다. 방씨는 "무임승차제도는 지금처럼 했으면 좋겠다"며 "70세가 넘으면 일감도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교통비가 들어가게 되면 생활비에서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이게 가장 솔직한 현 시대의 상황이 아닐까? 20년만 지나도 노인 인구가

20,30대 인구를 한참 추월 하게 될 것이고, 현 20대 인구는 이미 정해진 인구다.

기하 급수적으로 가속화 된 초고령화 사회는 이미 확정입니다. 연간 4000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년을 상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다.

 

이런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지하철은 시민의 발이자 노인들의 활력소다. 매일 수많은 어르신들이 무임승차 혜택을 통해 도심 곳곳을 누비며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 복지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딜레마를 보여준다.

 

현행 만 65세 기준은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평균수명이 66세에 불과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그러나 2024년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수명은 83세를 넘어섰고, 서울 노인들조차 스스로를 평균 72.6세부터 노인으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대가 변했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정의도 재고할 시점이 된 것이다.

 

결국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과, 소득 자산 기준에 대비하여 경제적 여력이 되는 노인과 취약 계층을 구분하여 이동권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또한 경제 활동인구에 불평등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 해야 한다.

 

첫째, 노인 기준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현 65세에서 70세로 5년간 매년 1세씩 올리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복지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접근법이다.

 

둘째, 소득과 자산 기준을 도입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과 취약계층을 구분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게는 현행대로 무임승차 혜택을 유지하고, 일정 소득 이상 노인에게는 부분 유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예시로 오전 10시~오후 4시, 무임승차 제도를 도입하여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를 줄이면서 노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대 간 마찰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무임승차 대신 일정 횟수의 무료 탑승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필요한 외출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되 무분별한 이용을 줄일 수 있다. 월 20회 정도의 무료 탑승권은 노인들의 기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지자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노인 복지의 성격을 가진 무임승차 비용의 일부를 중앙정부가 분담해야 한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은 노인 혜택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자원을 집중하기 위한 개혁이다. 청년과 노인, 재정 건전성과 복지 확대라는 이분법적 대립에서 벗어나 세대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탑골공원의 노인들이 우려하는 '이동권'과 서울교통공사가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은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한다. 그것은 미래 세대에게도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구축이다. 노인 연령 상향과 무임승차 제도 개편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닌, 세대 간 연대를 통한 미래 준비의 첫걸음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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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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