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간판 처벌받은 사례도 있군요

근데 소규모 영업장은 아무래도 해당이 안 되나보네요

법이 애매하긴하군요.

아무튼 처벌을 한다면 당연하지만 법부터 정비를 확실히 하고 그에 대해 지도해야하지않나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외국어간판은 안 보고 싶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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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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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엽#YyF3
    저는 한국어도 같이 기재해야되지만 외국어자체를 못쓰게하는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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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더워
    같이 표기해서라도 써야하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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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걸
    저도 사례가 있는 줄은 몰랐는데 너무 큰 처벌 까지는 원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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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이언니야
    처벌 받은 사례가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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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빙수
    모든 간판이 다 처벌받는건 아닌가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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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진영#rpov
    적어도 한글을 같이 기재해야 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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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y
    소비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데도 한글이 유리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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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y
    외국어가 전부 세련된 것도 아니고, 한글도 충분히 감각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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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법은 있는데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면, 그건 사실상 없는 것과 다르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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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룰랄라
    법률만 존재하고 시민이 모른다면, 그 법은 공공재로 기능하기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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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아직 규제를 강하게 할만한 뭐가 없는거 같아서 아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