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조항이 없다는 말에 좀 놀랐어요

결국 법이 있어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간판 하나에도 이렇게 허점이 많은 줄은 몰랐어요. 면적이 작거나 4층 이하이면 규제 대상도 아니라니 사실상 아무 제한 없는 거 아닌가요. 외국어 감성에 끌리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한글은 중심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관광객을 위한 안내라면 안내판을 따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왜 굳이 한글을 뺄까요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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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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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유로#S9I9
    관광객을 위한 거라면 안내판 따로 만드는게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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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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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간판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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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법이 있는데도 처벌 못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한글 중심으로 기준은 정해져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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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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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한글 병기는 상식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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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식#ffVW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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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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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간판 = 세련됨’이라는 인식도 이제는 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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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숙#aMXi
    한글과 외국어 병행 표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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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거리 기준이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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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동
    지킬필요가 없으면 법의 의미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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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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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요;;;;법과 규제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을 제시해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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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피자맛있어
    그동안은 좀 허용하는 입장이었나 봐요 이제부터라도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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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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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봐요^^;;;시민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거리, 언어적으로 배려된 공간이 결국 좋은 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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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은#mLQU
    병행표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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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리고 한글 간판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이나 디자인 지원 사업도 더 많아졌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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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빙수
    간판은 도시미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단속이 필요하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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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보다는 ‘한글 간판 가게 인증’ 같은 긍정적 유도를 고민해볼 필요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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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y
    외국어 간판이 많으면 관광지 같지만, 일상 속에서는 불편한 경우가 더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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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어 간판만 있는 거리보다는, 한글이 잘 어우러진 곳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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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룰랄라
    규정이 현실에 적용되려면, 실천 가능한 구조와 홍보가 전제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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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요 그리고 한글 병기 기준을 법으로만 두지 말고,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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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스
    이러니 매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것 같아요 법을 수정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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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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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쵸 ㅠㅠ간판 제작업체에 한글 병기 의무를 고지하는 절차도 의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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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처벌하지 않으면 솔직히 자발적으로 지키는 사람 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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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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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해요 ^^;;;이제는 ‘한글이 예쁘다’고 말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살리는 제도가 필요해요.